-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오늘이며,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려면 바꿉니다.
- 근속기간에 따른 발생 연차 일수와 산정 근거가 표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한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첫해와 1년 이후의 규칙이 다릅니다.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기본 15일이 한 번에 발생.
- 가산: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해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1년 미만은 월차: 입사 첫해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 가산은 3년부터: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 회사 방식 확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매월 하나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즉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식으로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 가산 일수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비율만큼 연차를 주는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이면 실제 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해 사용을 권고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1년을 꽉 채워 근무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월 단위로 최대 11일이 쌓이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첫해 비례 부여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