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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근속 가산을 반영합니다.

현재 보유(발생) 연차
사용법
  1.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2.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오늘이며,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려면 바꿉니다.
  3. 근속기간에 따른 발생 연차 일수와 산정 근거가 표시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쌓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한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첫해와 1년 이후의 규칙이 다릅니다.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기본 15일이 한 번에 발생.
  • 가산: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기도 해 실제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활용 팁
  • 1년 미만은 월차: 입사 첫해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쌓입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 가산은 3년부터: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 회사 방식 확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 실제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 미만일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매월 하나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Q. 근속 가산 연차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즉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식으로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 가산 일수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Q.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 비율만큼 연차를 주는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이면 실제 일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해 사용을 권고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Q. 중간에 입사해도 15일을 다 받나요?

1년을 꽉 채워 근무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월 단위로 최대 11일이 쌓이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첫해 비례 부여로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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