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선택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기준 1개월 평균 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입력하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재직 기간을 표에서 확인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재직 기간 두 가지입니다. 1년 이상 일하면 1년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날수.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도 더해집니다.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DB형 vs DC형: DB형은 위 공식대로 받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야근수당·상여가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사례는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평균임금이 핵심: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야근수당·상여가 몰린 시기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1년 단위로 쌓임: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합니다. 며칠 차이로 근속 연수가 바뀌는 시점이면 퇴사일을 신중히 정하세요.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가 빠진 뒤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편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으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더해 산정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으로 금액을 추정해 보여 주지만, 1년 미만이면 실제로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상여·수당 등)의 범위,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의 보정, 퇴직소득세 공제, DC형 퇴직연금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DB형 기준의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네. 퇴직소득세가 있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실수령액은 세금이 빠진 뒤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가 이연·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수령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