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인 이유 — 이자 계산법
"연 4% 적금"에 1년을 부었는데 이자가 생각보다 적어 당황한 적 있나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적금은 구조상 표면금리만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세금까지 빼면 실제로 얼마인지 정리합니다.
적금 이자가 적은 이유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겨 전액이 만기까지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매달 조금씩 넣으니, 먼저 넣은 돈만 오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단리와 복리
| 구분 | 이자가 붙는 대상 | 특징 |
|---|---|---|
| 단리 | 원금에만 | 대부분의 시중 적금·예금 |
| 복리 | 원금 + 그동안 쌓인 이자 | 기간이 길수록 유리, 상품은 제한적 |
기간이 짧으면 단리·복리 차이는 작지만, 길어질수록 복리가 앞섭니다. 복리의 위력은 복리의 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세금 15.4%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가 13만원이면 약 2만원이 세금으로 빠져 실수령은 약 11만원입니다. 세금우대(9.5%)나 비과세 상품이면 더 받습니다.
적금 vs 예금
- 목돈이 있다 → 예금. 처음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어 유리합니다.
- 매달 모아야 한다 → 적금. 강제 저축 효과도 있습니다.
- 흔한 전략 → 적금으로 목돈을 만든 뒤 예금으로 굴리는 '적금→예금' 순환.
원금은 600만원이지만 세전 이자는 약 13만원으로, 600만원을 통째로 1년 예금했을 때(약 24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돈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자과세 15.4%를 빼면 실제 받는 이자는 더 줄어듭니다.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세전 이자에서 15.4%를 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세금우대(9.5%)나 비과세 종합저축 등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이 줄어 실수령 이자가 늘어납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이자가 큽니다. 처음부터 전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없어 매달 모아야 한다면 적금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흔한 전략은 적금으로 목돈을 만든 뒤 그 돈을 예금으로 굴리는 것입니다. 두 경우의 이자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