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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 4대보험·세금 공제 구조

연봉 4,000만원에 합격했는데 통장엔 매달 290만원쯤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적지?" 싶다면, 세전 금액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알면 정리가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 두 덩어리가 빠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것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다른 하나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명세서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 보험료는 과세 대상 급여(세전 − 비과세)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소득세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클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 — 요율과 본인 부담

4대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아래 요율(2025년 기준, 근로자 본인 부담)을 곱해 산정합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기준
국민연금4.5%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건강보험3.545%보수월액(과세 급여)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에 부과
고용보험0.9%과세 급여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있어 아주 높은 급여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 — 왜 사람마다 다를까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표는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로 금액을 정해 두어,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 회사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적게 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 매달의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납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변수

  1. 비과세액 — 식대(월 20만원)처럼 세금·보험료가 안 붙는 항목이 크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 부양가족 수 — 소득이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3. 상여·수당 구조 — 같은 연봉이라도 월 분할 방식과 상여 비중에 따라 매달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연봉·비과세·부양가족 넣으면 월 실수령액 바로 계산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연봉의 몇 %가 실수령액인가요?

대략 연봉의 83~90% 정도가 월 실수령액의 합이 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공제가 적음),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 때문에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290만원 안팎으로 연 환산 약 87% 수준입니다. 비과세액이 크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Q. 4대보험은 회사도 같이 내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빠지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공제당하는 본인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Q. 왜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가요?

비과세 항목 구성과 부양가족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액이 크면 보험료·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 회사가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어느 비율로 떼는지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지며,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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