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 4대보험·세금 공제 구조
연봉 4,000만원에 합격했는데 통장엔 매달 290만원쯤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적지?" 싶다면, 세전 금액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알면 정리가 됩니다. 4대보험과 세금, 두 덩어리가 빠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수령액에서 빠지는 것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다른 하나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명세서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 요율과 본인 부담
4대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아래 요율(2025년 기준, 근로자 본인 부담)을 곱해 산정합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과세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부과 |
| 고용보험 | 0.9% | 과세 급여 |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있어 아주 높은 급여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 — 왜 사람마다 다를까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표는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로 금액을 정해 두어,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 회사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적게 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 매달의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납이고,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변수
- 비과세액 — 식대(월 20만원)처럼 세금·보험료가 안 붙는 항목이 크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수 — 소득이 없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상여·수당 구조 — 같은 연봉이라도 월 분할 방식과 상여 비중에 따라 매달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대략 연봉의 83~90% 정도가 월 실수령액의 합이 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공제가 적음),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 때문에 비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290만원 안팎으로 연 환산 약 87% 수준입니다. 비과세액이 크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빠지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공제당하는 본인 부담분만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 구성과 부양가족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액이 크면 보험료·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 회사가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어느 비율로 떼는지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지며,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