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급여(비과세를 뺀 과세 보수)를 입력합니다. 아래 빠른 금액 버튼도 쓸 수 있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과 합계가 바로 계산됩니다.
- '사업주 부담' 탭을 누르면 회사가 내는 몫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네 가지 사회보험입니다. 매달 과세 급여에서 정해진 요율만큼 빠지고, 산재보험을 뺀 셋은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노후 연금.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비율을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의료비 보장.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더해집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의 재원. 실업급여분은 근로자도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전액 회사가 부담해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며, 비과세(식대 등)를 뺀 보수월액에 적용됩니다.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과세 보수 기준: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세전 월급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올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상·하한: 보수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하한(40만)이 적용돼 연금 보험료가 일정 구간에서 고정됩니다.
- 실수령액과 다름: 4대보험 외에 소득세·지방세가 더 빠집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로자 부담 기준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도 같은 비율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도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을 뺀 과세 대상 월 보수(보수월액)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세전 월급에 비과세가 포함돼 있으면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 원)·하한(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에 더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액까지만 보여주므로,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보다 짧게 일해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일용직은 일부 보험이 제외되기도 하므로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 항목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더 큽니다. '사업주 부담' 탭에서 회사 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