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보수월액(세전 월 급여)을 입력합니다.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최신 요율 입력 권장).
- 전체·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세 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더해지고, 둘 다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이 다른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를 실제 보수 총액과 견줘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값을 넣어야 실제 공제액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 전체를 한 번에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쓰면 좋습니다.
- 절반은 회사 부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실제 급여에서 빠지는 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장기요양은 건보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요율 갱신: 보험료율은 매년 바뀝니다. 최신 요율을 입력하면 실제 공제액에 더 가깝게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전체 보험료를 구하고, 직장가입자는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7.09%라면 근로자는 그 절반인 3.545%를 냅니다. 이 계산기는 전체·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 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 또 보험료율은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의 요율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네. 상여금·성과급 등 과세 대상 보수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달 떼는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이고, 연말정산 때 상여를 포함한 연간 보수 총액으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된 피부양자(소득·재산 요건 충족)는 별도 보험료 없이 함께 보장받습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