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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1일 수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급액
사용법
  1. 퇴직 전 월 평균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2.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3. 1일 수급액(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4.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받기 전 알아둘 것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해야 받습니다.

  •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일할 의사가 있을 것.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를 1일 구직급여로, 가입기간·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 신청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상·하한액과 일수는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세한 자격·절차는 실업급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활용 팁
  • 상·하한 확인: 1일 수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입력하면 정확합니다.
  • 총액 = 1일액 × 일수: 예상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수급 자격 먼저: 금액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아주 낮아도 하한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많은 일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이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Q.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약 3시간 이상),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 입증 서류가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를 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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