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퇴직 전 월 평균임금(세전)을 입력합니다.
-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 1일 수급액(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 상·하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활용 팁
- 상·하한 확인: 1일 수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입력하면 정확합니다.
- 총액 = 1일액 × 일수: 예상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 수급 자격 먼저: 금액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1일 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아주 낮아도 하한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많은 일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0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이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Q.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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