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위에서 연봉 기준과 월급 기준 중 입력할 방식을 고릅니다.
- 세전 금액(비과세 포함)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 월 비과세액(식대 등)과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 아래 공제 내역 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팁
- 비과세를 빠뜨리지 마세요: 식대 월 20만원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보험료·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정확히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 연봉 협상·이직 비교에: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바꿔 넣어 보며 비교하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값은 명세서로: 회사가 소득세를 80%·100%·120% 중 어떤 비율로 징수하는지,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이 결과는 가늠용 예상치로만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받는 금액과 왜 차이가 나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근사식으로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회사 설정에 따라 80%·100%·120%로 징수될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Q.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세금과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월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 계산에 쓰는 공제대상 가족 수로,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본인 포함 3명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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