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에서 연봉 기준과 월급 기준 중 입력할 방식을 고릅니다.
- 세전 금액(비과세 포함)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 월 비과세액(식대 등)과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 아래 공제 내역 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항목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전 연봉(또는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는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4대보험(2025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과세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본인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비과세가 클수록 줄어듭니다.
- 비과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 식대 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에는 보험료·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합니다(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모두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즉 명세서에서 빠지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약 절반입니다.
- 비과세를 빠뜨리지 마세요: 식대 월 20만원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보험료·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정확히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 연봉 협상·이직 비교에: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바꿔 넣어 보며 비교하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값은 명세서로: 회사가 소득세를 80%·100%·120% 중 어떤 비율로 징수하는지,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이 결과는 가늠용 예상치로만 쓰세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근사식으로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회사 설정에 따라 80%·100%·120%로 징수될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세금과 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월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소득세 계산에 쓰는 공제대상 가족 수로,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본인 포함 3명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한 달치가 퇴직금 적립분이라 실제 월 급여가 그만큼 줄고, '퇴직금 별도'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가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퇴직금 포함/별도'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약 절반이며,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별도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