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받는 조건 — 평균임금의 모든 것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계산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평균임금'이 무엇이냐입니다.
퇴직금 계산식
즉 1년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5년이면 약 5달치가 되는 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각종 수당도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3개월분)만 더해 반영합니다.
- 그래서 야근수당·상여가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커집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형태 무관 — 위 조건을 채우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똑같이 받습니다.
DB형 vs DC형, 세금
| 구분 | 금액 결정 | 특징 |
|---|---|---|
| DB형(확정급여)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위 계산식과 동일 |
| DC형(확정기여) | 매년 적립금 + 운용성과 |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뒤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평소 급여의 세후 구조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으로,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도 더해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DB형(확정급여)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위 계산식과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연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DC형은 본인의 운용 결과에 따라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