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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연세액과 차령 경감·연납 할인을 계산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사용법
  1. 자동차 등록증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2. 차령(최초 등록일로부터 지난 햇수)을 입력합니다.
  3. cc당 세율·차령 경감·지방교육세가 반영된 연세액이 계산됩니다.
  4. 연납 할인 참고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자동차세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이 기준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액이 높아지는 구조라, 같은 차종이라도 엔진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cc당 세액: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차령 경감: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전기차는 별도: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998cc 승용차는 1,998 × 200 =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약 519,480원이 연세액이 됩니다(차령 경감 전). 자세한 계산과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활용 팁
  • 연납이 이득: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분납보다 총액이 줄어드니 여유가 되면 연납을 고려하세요.
  • 차령이 쌓일수록: 3년차부터 세금이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됩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전기차·영업용은 별도: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용입니다. 전기차(정액)나 영업용·승합·화물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자동차세를 구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연세액이 됩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경감이 적용됩니다.

Q. 차령 경감은 무엇인가요?

차를 등록한 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2년 이하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차령에 맞는 경감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줍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되어 왔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참고용 연납 할인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정확한 할인율과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이 아닌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로 부과되므로 이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배기량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Q.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차를 매도하면 소유한 날까지의 세금만 내고, 새 소유자가 이후 기간분을 냅니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낸 경우 매도 시점 이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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