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증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 차령(최초 등록일로부터 지난 햇수)을 입력합니다.
- cc당 세율·차령 경감·지방교육세가 반영된 연세액이 계산됩니다.
- 연납 할인 참고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이 기준입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세액이 높아지는 구조라, 같은 차종이라도 엔진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cc당 세액: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차령 경감: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전기차는 별도: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cc 기준이 아니라 정액(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998cc 승용차는 1,998 × 200 = 399,6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약 519,480원이 연세액이 됩니다(차령 경감 전). 자세한 계산과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연납이 이득: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분납보다 총액이 줄어드니 여유가 되면 연납을 고려하세요.
- 차령이 쌓일수록: 3년차부터 세금이 줄어 12년차에 절반이 됩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전기차·영업용은 별도: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용입니다. 전기차(정액)나 영업용·승합·화물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자동차세를 구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연세액이 됩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경감이 적용됩니다.
차를 등록한 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2년 이하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차령에 맞는 경감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줍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조정되어 왔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참고용 연납 할인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정확한 할인율과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이 아닌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로 부과되므로 이 계산기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배기량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차를 매도하면 소유한 날까지의 세금만 내고, 새 소유자가 이후 기간분을 냅니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낸 경우 매도 시점 이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