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기준을 고릅니다 — 부가세 전 금액이면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금액이면 합계 기준.
- 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콤마가 표시됩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값이 즉시 계산됩니다. 세율은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값 칸을 클릭하면 그 숫자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서비스 값의 10%로 붙는 세금입니다. 방향에 따라 계산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 × 1.1. 10만원이면 부가세 1만원, 합계 11만원.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1. 11만원이면 공급가액 10만원.
- 합계 → 부가세: 합계 ÷ 11. (0.1을 곱하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부가세 포함 금액에 0.1을 곱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부가가치세란?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합계에서 부가세는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0.1을 곱하면 틀립니다. 합계 ÷ 11이 부가세, 합계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 견적서·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어야 할 때 빠르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 면세·영세율 주의: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고 영세율은 0%입니다. 과세 대상일 때만 10%를 적용하세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붙기 전의 물건·서비스 값이고, 합계는 거기에 부가세 10%를 더한 실제 결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는 110,000원입니다. 거꾸로 합계가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합계에 0.1을 곱하는 것인데, 그러면 부가세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합계 ÷ 11이 부가세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합계 기준'을 고르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면세 대상(기초 농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일부 등)은 부가세가 없고, 영세율(수출 등)은 0%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10%로 계산하되 세율을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과세자(10%)보다 낮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결제할 때의 표시 가격에는 차이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는 품목(기초 농수산물·도서·의료 일부 등)이고,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경우(수출 등)입니다. 둘 다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영세율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