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수료·세금과 실현 수익률 — 본전 매도가 계산
"10% 올랐는데 왜 통장엔 10%가 안 들어오지?" 주식은 사고팔 때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빼고 나면 화면의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은 조금 낮습니다. 단타일수록 그 차이가 커집니다.
사고팔 때 드는 비용
주식 거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매매수수료 — 증권사에 내는 비용. 살 때와 팔 때 모두 부과되며 증권사·계좌마다 요율이 다릅니다(예: 0.015% 안팎, 일부 면제).
- 증권거래세 — 팔 때만 부과되는 세금.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증권거래세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장내 매매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대주주 등 예외 있음), 거래세는 매도마다 빠집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팔수록 거래세 부담이 누적됩니다.
실현 수익률 계산
예: 5만원에 100주를 사서 5만5천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표면상 +10%지만, 비용을 빼면 다릅니다.
| 항목 | 금액 |
|---|---|
| 매수금액 | 5,000,000원 |
| 매도금액 | 5,500,000원 |
| 매매수수료·거래세 | (요율만큼 차감) |
| 순손익 | 차익 − 모든 비용 |
실현 수익률은 순손익 ÷ (매수금액 + 매수수수료)입니다. 비용을 반영하면 표면 수익률보다 항상 조금 낮아집니다.
본전 매도가
산 가격 그대로 팔면 비용 때문에 살짝 손해입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가는:
이 가격보다 높게 팔아야 실제로 이익이 남습니다.
매수가 대비 목표 수익률을 정해 매도가를 잡고 싶다면 손절과 익절 원칙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크게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두 가지입니다. 매매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비용으로 살 때와 팔 때 모두 부과되며, 증권사·계좌마다 요율이 다릅니다(예: 0.015% 안팎, 일부는 면제).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두 비용 모두 거래 금액에 비례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부과되며, 시장과 연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코스닥은 거래세만 적용되는 등 시장별로도 다릅니다. 세율은 정부 정책으로 바뀌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현재 적용 세율을 확인해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 가격 그대로 팔면 수수료와 거래세 때문에 약간 손해입니다. 본전이 되려면 '매수 총비용(매수금액+매수수수료)'을 '매도 시 실수령 비율(1 − 매도수수료율 − 거래세율)'로 나눈 금액 이상으로 팔아야 합니다. 즉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본전이며, 그보다 높게 팔아야 실제 이익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