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초과인지 고릅니다.
-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격과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매매 기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구간: 6억 이하 1%, 9억 초과 3%, 6억~9억은 그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
- 면적(85㎡): 85㎡ 초과 주택에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이하는 면제.
- 부가 세금: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수준)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주택·증여·생애최초 감면 등은 별도 기준이라 이 계산기(1주택 매매)와 다릅니다. 부동산·자동차 세율은 취득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85㎡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6억·9억 경계: 6억과 9억 부근에서 세율이 바뀝니다. 경계 근처라면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택 기준: 이 계산기는 1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다주택·증여·생애최초 감면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1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원 구간은 1%에서 3% 사이로 가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이 구간 세율은 '취득가(억원) × 2 ÷ 3 − 3' 공식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수준으로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0.2%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증여·상속·신축은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또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을 치르면 바로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주택 가격·면적 요건과 적용 기간이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계산기의 일반 세액과 별개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현재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