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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와 전용면적으로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총 납부세액
사용법
  1. 주택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2.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초과인지 고릅니다.
  3.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가격·면적으로 갈립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취득가격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매매 기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구간: 6억 이하 1%, 9억 초과 3%, 6억~9억은 그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
  • 면적(85㎡): 85㎡ 초과 주택에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고, 이하는 면제.
  • 부가 세금: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수준)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주택·증여·생애최초 감면 등은 별도 기준이라 이 계산기(1주택 매매)와 다릅니다. 부동산·자동차 세율은 취득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활용 팁
  • 85㎡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6억·9억 경계: 6억과 9억 부근에서 세율이 바뀝니다. 경계 근처라면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주택 기준: 이 계산기는 1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다주택·증여·생애최초 감면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9억원 구간은 1%에서 3% 사이로 가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이 구간 세율은 '취득가(억원) × 2 ÷ 3 − 3' 공식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Q.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수준으로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0.2%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Q. 다주택자나 증여·상속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입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증여·상속·신축은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또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잔금을 치르면 바로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감면이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주택 가격·면적 요건과 적용 기간이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이 계산기의 일반 세액과 별개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현재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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