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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법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조건

"시급은 아는데 월급으로 치면 얼마지?", "주휴수당은 나도 받는 건가?" 알바·시간제 근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두 가지입니다. 시급을 일급·월급으로 환산하는 법부터,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 공제 후 실수령까지 차근차근 풀어봤습니다.

시급 → 일급 → 월급 환산

환산의 기본은 곱셈입니다.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일급, 일급에 한 달 근무일수를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구분계산식예시(시급 1만 원)
일급시급 × 하루 근무시간1만 × 8시간 = 8만 원
주급일급 × 주 근무일수8만 × 5일 = 40만 원
월급(주40h 환산)시급 × 209시간1만 × 209 = 209만 원

월급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한 달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녹아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끝납니다.

주휴수당이란 &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한 주를 약속대로 일하면 유급으로 쉬는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지 않은 휴일에도 하루분 임금이 나오는 셈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결근하면 그 주는 미발생).
  • 근무일수는 무관 — 주 3일이든 5일이든, 위 두 조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비율 × 8시간 × 시급"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우면 딱 8시간분, 더 짧게 일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1주 근무주휴 시간주휴수당(시급 1만)
40시간(주5·8h)8시간8만 원
24시간(주3·8h)약 4.8시간약 4.8만 원
15시간3시간3만 원
  1. 1주 동안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더합니다.
  2. 그 시간을 40으로 나눠 비율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주휴 시간을 냅니다.
  3. 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주의: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세금 기준은 연도마다 바뀝니다. 이 글의 계산은 원리 이해용이며,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주휴수당 요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시급의 법적 하한선으로, 사용자는 이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매년 고시되어 변동). 한편 계약서에 적힌 급여는 세전(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공제 항목성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지방소득세급여에서 원천징수
실수령액세전 급여 − 위 공제 합계

단기·소액 알바는 공제가 거의 없을 수도, 가입 대상이 되면 일부 떼일 수도 있어 사례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실수령은 급여명세서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시급·근무시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이 조건을 채우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면 받지 못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득이할 때는 결근보다 사전에 조율한 연차나 휴무가 유리합니다.

Q.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근무일이 며칠인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은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만큼 유급으로 보는 방식이라, 주 3일 24시간을 일하면 24를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약 4.8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Q. 최저임금은 매년 같은가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어 바뀌며, 4대보험 요율과 세금 기준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의 환산 방식은 원리를 이해하는 용도로 보시고,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와 주휴수당 요건은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대략을 잡은 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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