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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법 — 휴게시간·연장·야간근로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면 근무시간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급여와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은 그 값이 아닙니다. 핵심은 실근무시간 = 재실시간 − 휴게시간이라는 한 줄입니다. 여기에 휴게 기준,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근무시간이란

회사에 머문 전체 시간(재실시간)이 곧 일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 사이 끼어 있는 점심·휴식 같은 휴게시간을 빼야 비로소 실근무시간이 됩니다. 급여 계산도, 연장근로 여부도 모두 이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구분예시계산
재실시간09:00 출근 → 18:00 퇴근9시간
휴게시간점심 12:00~13:00−1시간
실근무시간휴게 제외8시간

법정 휴게시간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끼워 줘야 하고, 그 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
  • 근로시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호출 상태는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면책 안내: 휴게 부여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율과 연장근로 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사업장(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념 이해용이며,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나 회사 인사팀으로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언제·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임금이 더 붙습니다. 세 가지 가산은 서로 별개라서, 조건이 겹치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예: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

구분대상성격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산수당 대상
야간근로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가산수당 대상
휴일근로휴일에 한 근로가산수당 대상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수당은 위 면책 안내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단위로 합산하기

연장근로 여부는 보통 주 단위로 따집니다. 법정 기준은 주 40시간이고, 이를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보지 말고 일주일을 모아서 봐야 정확합니다.

  1. 요일별 실근무시간(재실 − 휴게)을 각각 구합니다.
  2. 한 주(보통 월~일)의 실근무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3. 합계가 40시간을 넘는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고, 야간·휴일 조건이 겹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휴게를 빼고 실근무시간을 바로 계산해 주는 근무시간 계산기로 요일별 값을 먼저 구해 두면 합산이 한결 편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출퇴근 시각 넣으면 휴게 제외 실근무시간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곧 근무시간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에 머문 재실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이 실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재실시간은 9시간이지만, 그 사이 점심 1시간이 휴게라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급여와 연장근로 판단은 모두 휴게를 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여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산은 별개라서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이뤄진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붙는 식입니다. 가산율과 적용 한도는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계산은 고용노동부나 회사 인사팀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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