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입력합니다.
- 점심 등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넣습니다.
- 실 근무시간과 소정근로(기본 8시간) 초과 연장 시간이 계산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단순히 '퇴근 − 출근'이 아닙니다. 중간 휴게시간은 빼고, 밤을 넘기면 더해야 정확합니다.
- 휴게시간 제외: 점심 등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게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장근로: 하루 8시간(소정근로)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로,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 야간 넘김: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근무시간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야간 근무: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예: 22시→익일 6시).
- 연장수당 참고: 8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입니다. 가산수당 계산 전 단계로 활용하세요.
- 주 단위 합산: 하루씩 계산해 더하면 주간 총 근로시간과 연장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그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이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 1시간이면 9시간에서 1시간을 뺀 8시간이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연장 시간으로 보여 줍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을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2시 출근, 다음 날 6시 퇴근이면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야간 근무 시간대 자체의 가산은 별도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간에 줘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산 시 실제 쉰 시간을 휴게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한도입니다. 하루씩 계산한 근무시간을 한 주(7일) 단위로 더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선택근로제 등 제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