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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복비를 계산합니다. 매매·전세·월세 모두 지원해요.

예상 중개보수 (한쪽 부담)
매도·매수 각각 지급 — 양쪽 합계
거래금액 (환산)
적용 상한요율
※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2021년 개편 요율 기준(2026년 적용)이며 지자체 조례·거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사용법
  1. 거래유형을 고릅니다 — 매매·전세·월세.
  2. 금액을 입력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넣습니다.
  3. 구간별 상한요율이 적용된 중개보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필요하면 포함하세요.
활용 팁
  • 상한일 뿐입니다: 표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계약 전에 중개사와 요율을 협의하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100이 거래금액. 단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세 확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일부 구간은 한도액도 있습니다. 매매는 2억~9억 구간이 0.4%, 9억 이상부터 0.5~0.7%로 올라가고, 전·월세는 1억~6억 구간이 0.3%입니다. 이 값은 최대치이므로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Q.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액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만×100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Q. 복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 그보다 낮거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부가세 10% 포함'을 켜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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