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유형을 고릅니다 — 매매·전세·월세.
- 금액을 입력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넣습니다.
- 구간별 상한요율이 적용된 중개보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필요하면 포함하세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마음대로 받는 돈이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이 정한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상한을 그대로 적용해 "최대 이만큼"을 보여주므로, 실제로는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매매: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억~9억 구간은 0.4%, 9억을 넘어서면 0.5%·0.6%·0.7%로 높아집니다. 저가 구간에는 한도액도 있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전세·월세: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1억~6억 구간이 0.3%이며, 보증금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 양쪽이 따로 부담: 표시 금액은 한쪽(매도인 또는 매수인) 기준입니다. 매도·매수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하므로 시장 전체로 보면 두 배가 오갑니다.
매매 시 함께 드는 세금이 궁금하면 취득세 가이드에서 세율과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 상한일 뿐입니다: 표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계약 전에 중개사와 요율을 협의하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100이 거래금액. 단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가세 확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일부 구간은 한도액도 있습니다. 매매는 2억~9억 구간이 0.4%, 9억 이상부터 0.5~0.7%로 올라가고, 전·월세는 1억~6억 구간이 0.3%입니다. 이 값은 최대치이므로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액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만×100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 그보다 낮거나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부가세 10% 포함'을 켜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자신과 계약한 중개사에게 따로 지급합니다. 한 명의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더라도 매도인·매수인 각각에게서 보수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쪽 부담'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이고, '양쪽 합계'는 두 사람이 내는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실제 부담 주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단순히 집만 보고 거래가 무산되면 보수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뒤 당사자 한쪽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이 계산기 금액은 정상 거래 기준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하고 분쟁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