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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진신고 공제도 반영해요.

예상 납부세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세대생략 할증(30%) 등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사용법
  1.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면 해당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활용 팁
  • 10년 합산이 핵심: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해 과세됩니다. 공제 한도도 10년 기준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2년 내) 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가 이득: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1억 원의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Q.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써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증여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30%) 등 변수가 많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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