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면 해당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활용 팁
- 10년 합산이 핵심: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해 과세됩니다. 공제 한도도 10년 기준이에요.
- 혼인·출산 공제: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2년 내) 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가 이득: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1억 원의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Q.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있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써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증여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30%) 등 변수가 많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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