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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일괄·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납부세액
상속재산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 배우자가 실제로 5억 넘게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늘어납니다(이 경우 '직접 입력' 사용).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장례비·채무·금융재산·가업상속공제, 부동산 평가 등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이니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사용법
  1.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합니다.
  2. 상속인 구성을 고르면 일괄·배우자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알면 '직접 입력'을 쓰세요.
  3.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활용 팁
  • 10억 안심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가 핵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계획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 세금이 더 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Q. 이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장례비·채무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부동산 평가 등 변수가 많아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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