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합니다.
- 상속인 구성을 고르면 일괄·배우자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알면 '직접 입력'을 쓰세요.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활용 팁
- 10억 안심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가 핵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계획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 세금이 더 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Q. 이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장례비·채무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부동산 평가 등 변수가 많아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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