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합니다.
- 상속인 구성을 고르면 일괄·배우자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알면 '직접 입력'을 쓰세요.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유산세 방식). 핵심은 공제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똑같은 5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
-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일일이 따지는 대신 5억 원을 한 번에 빼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쪽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공제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10억 안심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같으므로, 공제·세율을 더 알고 싶으면 상속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10억 안심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배우자공제가 핵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공제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계획이 필요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 세금이 더 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상속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장례비·채무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 부동산 평가 등 변수가 많아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 안내는 참고용으로 보세요.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설명은 참고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