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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넣으면 2026년 8단계 누진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이 기본값입니다. 부양가족·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실제 소득공제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총 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10%
※ 산출세액까지만 보여주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 근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와 원천징수·중간예납(기납부세액)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납부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사용법
  1.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2. 소득공제 합계를 넣습니다. 잘 모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두어도 됩니다.
  3.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총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활용 팁
  • 누진세율 구조: 소득이 한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합산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는 별도: 연금계좌·기부금·자녀 세액공제 등은 산출세액에서 더 빠집니다. 실제 부담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Q.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를 직접 넣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Q. 실제 낼 세금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보여주며, 근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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