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 소득공제 합계를 넣습니다. 잘 모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두어도 됩니다.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총 납부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일 뿐, 실제 납부할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정산한 뒤에야 최종 납부(또는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입니다.
- 세액공제·감면: 연금계좌·자녀·기부금·표준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집니다.
- 기납부세액: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최종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누진세율 구조: 소득이 한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합산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는 별도: 연금계좌·기부금·자녀 세액공제 등은 산출세액에서 더 빠집니다. 실제 부담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과세표준 기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를 직접 넣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보여주며, 근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환급 대상이더라도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과 방법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네. 3.3%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나, 본업 외에 부업·임대·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떼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어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 소득금액 기준 산출세액만 보여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